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 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 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지원수준
- 월 중 유급고용일수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원장,취사부 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라는 금액에 곱한 금액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지원수준
월평균 근로시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주 40시간 이상 |
120만원 |
60만원 |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05만원 |
55만원 |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75만원 |
40만원 |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45만원 |
30만원 |
신청방법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직장어린이집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관련서식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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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급
지원수준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2017년도 지원수준
- - 40명 미만 : 200만원
- - 40~59명 : 280만원
- - 60~79명 : 360만원
- - 80~99명 : 440만원
- - 100명이상 : 520만원
관련서식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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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 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의 융자 및 일부는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지원일반내역
융자/지원 일반내역 표
지원종류 |
내역 |
지원한도 |
비고 |
무상지원 |
시설전환비 |
3억원 (공동 6억원) |
소요금액의 60~80% 지원 (우선지원기업 80%, 영아·장애시설 80%) |
유구비품비 |
5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교체시기: 3년 |
융자 |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
7억원 |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신청방법
융자 및 무상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지원절차
관련서식
관련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