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6. 실업인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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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 부터 실업인정을 받았습니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특정 직종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목적으로 월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 월 30시간 미만 수강 및 면접 등 별도의 재취업활동을 행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안내
수급자격인정 후 최초 2주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최초 실업인정을 받아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 1~4주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취업활동 내용이 확인된 다음에 실업인정을 받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