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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직(폐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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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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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근무기간
  

~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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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 계산기간
(최근 3개월)
근무기간 *월 급여액
1일 평균 급여액 0 원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월 납부 보험료 0 원
(월 납부 보험료 = 월 평균급여 X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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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모의계산 결과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구직급여일액)
0 원
예상 지급일 수
(소정급여일 수)
0 일
총 예상수급액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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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근무기간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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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 계산기간
(일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산정기간 *월 급여액
1일 평균 임금 0 원
(1일 평균 임금 = 이직일 이전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월 납부 보험료 0 원
(월 납부 보험료 = 월 평균급여 X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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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모의계산 결과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구직급여일액)
0 원
예상 지급일 수
(소정급여일 수)
0 일
총 예상수급액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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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모의계산 결과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구직급여일액)
0 원
예상 지급일 수
(소정급여일 수)
0 일
총 예상수급액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0 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17년 4~12월은 50,000원 / '17년 1~3월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및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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