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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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96년 설립된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실업급여, 출산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국민취업지원 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처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구입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 당사자의 청구내용을 기초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아 부담없이 이용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한 날로부터 50일내(국민취업지원은
30일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