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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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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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5.27
- 고용보험심사위원 14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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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4.13
- 고용보험심사위원 13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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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8.29
- 위원회 최초구성, 고용보험 심사위원 6명구성(노사대표,공익위원 5명 위촉,위원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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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7.1
- 고용보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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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7
- 고용보험법(법률 제4664호)제정으로 설치근거 마련
위원회의 기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처분(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결정, 취업지원의 유예,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청구된 재심사 사건을 고용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합의제 심판기구에서 신속·공정하게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의 재결은 고용보험법 제98조 및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