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절차
> 제도소개 > 재심사청구절차
1. 재심사청구의 절차
- 민원인은 고용보험 심사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의 대상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또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청구결과 일부 취소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받은 사건에 한합니다.
- 재심사청구시 민원인은 문서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재심사청구서는 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재심사의 취하
- 민원인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재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재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가 취하되면 청구가 소멸되어 처음부터 재심사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일부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만 처음부터 재심사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3. 재심사의 청구 방법
- 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서비스(아래 표 참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청 | 처분내용 | 온라인 재심사청구 방법 |
---|---|---|
고용노동(지)청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등 처분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작성 후 제출(고용24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서 '재심사청구' 검색→ '재심사청구' 클릭)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대한 확인 등 처분 |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작성 후 제출(심사청구 → (자격관리)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