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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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심사관 제도를 소개합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은 공정하고 명확한 고용보험 심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과는 독립되어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국민취업지원 관련 처분 및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등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일반직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에 관한 심사·재심사 업무에 1년 이상, 또는 고용보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자 중에서 임명됩니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7호
- 일반전화 : 044-202-7920
- 팩스번호 : 044-202-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