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대상
- 1.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 2.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한 처분
- 3. 실업인정과 관련한 처분
- 4.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처분
- 5.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처분
- 6.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관련한 처분
- 7.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구직촉진수당지급등에 관련한 처분
1.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그 의사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됨
※ 적용 제외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적용<2019. 1. 15.부터 시행)>,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가 가능
2.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한 처분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 구직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
- 이직사유가 제58조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실업인정과 관련한 처분
- 실업의 정의
- (실업)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실업인정의 의의
(실업인정)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실업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
4.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처분
- 조기재취업수당의 개요 및 지급기준
- (조기재취업수당)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 안정된 직업에 조기 재취직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 (지급기준) 수급자격자가 수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았을 때에 한함.
5.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처분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개요
(부정수급) 피보험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정수급 사례 : 피보험자격 취득일, 상실일의 허위신고,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구직활동의 허위 신고 -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100% 추가징수
6.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관련한 처분
-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처분
-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
- (지급대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단 과거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기간 제외
-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 금액을 월별 지급(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 금액을 월별 지급(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단,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관련한 처분
(출산전후 휴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이상 부여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지급대상)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단 과거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기간 제외
- (지급액)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 상한액 : 30일분 통상임금이 180만원 초과시 180만원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시 최저임금
7.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구직촉진수당지급등에 관련한 처분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
- (국민취업지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처분
- (관련처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의 결정, 취업지원의 유예, 구직촉진수당지급등에 관한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