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처리절차
> 제도소개 > 재심사처리절차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접수
-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제기한 재심사청구사건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사건이 접수되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사건을 처리합니다.
- 심리회의 이전에 민원인,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등을 상대로 재심사청구사건을 조사하고,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재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조사 등을 확인한 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심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심리기일 3일전까지 민원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등에게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통보하게 됩니다.
- 민원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등은 심리회의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원인,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등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9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 123호 서식(심리비공개신청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재결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제기된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50일 이내(10일 연장가능)에 재결을 하게 됩니다.
- 재심사를 청구한 민원인은 재결서를 문서로 받아보게 됩니다.
- 재결의 효력은 고용보험 심사위원회가 재결서를 민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4. 재결의 의의 및 종류
- 재결이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심리회의결과 최종판단인 의사표시로 각하·기각·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각하"라 함은 요건 심리결과 재심사의 청구가 법정청구기간, 청구대상, 방식 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보완하거나 정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기각"이라 함은 본안심리의 결과 재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원래의 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취소"라 함은 본안심리의 결과 원래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말합니다.
5. 재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의 금지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건에 대하여 재결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의의가 있는 경우
민원인은 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그 행정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원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민원인이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심사·재심사절차에 의한 권리구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민원인이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