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재발급
공동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공동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명,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공동인증서 일련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공동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비스에서는 별도의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발급 받으신 인터넷 뱅킹용 인증서와 범용 및 정부 민원 업무에 사용가능한 용도제한용의 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 CA)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을 말하며, 현재 5개의 공동인증기관이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공동인증기관과 인증서 업무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들
기관명 | 기관 사이트 | 기관명 | 기관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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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 www.yessign.com | 한국전자인증 | www.crosscert.com |
코스콤 | www.signkorea.com | 한국무역정보통신 | www.tradesign.net |
한국정보인증 | www.signgate.com |
공동인증기관별 등록대행기관
기관명 | 기관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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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등록대행기관(은행) | www.yessign.com |
코스콤 등록대행기관(증권사 등) | http://www.signkorea.com/signkorea/partner/customer/customer01.idx.jsp |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기존에 발급 받으신 인터넷 뱅킹용 인증서와 범용 및 정부 민원 업무에 사용가능한 용도제한용의 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 CA)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을 말하며, 현재 5개의 공동인증기관이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공동인증기관과 인증서 업무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기관명 | 서비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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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객 | 개인서비스(신청 / 조회 / 민원처리현황보기 / 외부기관 연계 서비스) |
기업고객 | 기업서비스(신고 / 조회 / 민원처리현황보기 / 건설고용보험카드 / 외부기관 연계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