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취업알선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및 수당 지급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