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부정수급의 제재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자와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의 추가징수
-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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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단, 법 제62조제2항의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 급여를 지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괄호 안의 비율로 한다) | 3회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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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5회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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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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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20.8.28. 이전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 추가징수
-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 (반환명령일 기준 7일 이내)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추가징수합니다.
-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추가징수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