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공동인증서의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 보험신고 및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비스에서는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기존에 발급 받으신 인터넷 뱅킹용 인증서 또는 범용 및 정부민원 업무에 사용가능한 용도제한용의 인증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공동인증서는 은행에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에서는 대리인 제도를 통해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기업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 절차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개인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양식 작성 : 서식자료실에 있는 [고용보험전자민원 서비스대리인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2. 신고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또는 고용지원센터로 신고합니다.
3. 대리인 선임 : 대리인 선임이 되고 난 후 기업회원 가입 시 공동인증 대상자를 대리인으로 선택합니다.
4. 회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