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닫기
기업혜택
기후대응 지원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01. 개요
-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이 직무전환·훈련,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
02. 지원대상
-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03. 지원요건
-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실시
04. 지원규모
- 2,300명
*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공고 예정)
05. 지원수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사업장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0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 → 기후대응지원 → 노동전환고용안정지원금 선택
- (오프라인 신청 시)
- 1.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07. 기타
- (참여 신청 시 제출 서류)
- 1.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신청서(별지 1호 서식)
- 2. 직무심화·전환·전직지원 계획서(별지 1-1호 서식)
- 3. 근로자 대표 선임서
- 4. 노사협의를 임증할 수 있는 서류(노사협의서 등)
- 5.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1.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2. 이체증 등 비용 지급 서류 1부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01. 개요
-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02. 지원대상
-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03. 지원요건
- ①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 1개월)
-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04. 지원규모
- 50개 사업장
* 다만, 총 지원 목표가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공고 예정)
05. 지원수준
- (지원 금액) 사업주가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사업장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06.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시)
- 1.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07. 기타
- (참여 신청 시 제출 서류)
- 1.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사업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 3. 근로자 대표 선임서
- 4. 노사협의를 임증할 수 있는 서류(노사협의서 등)
- 5. 시설 임차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제반 증빙 서류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1.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2. 임차비 등 지급 내역(이체증)
(공고문 등)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시행 공고
- 다운로드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시행 지침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