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액 모의계산(노무제공자)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보수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등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을 충족해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