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기본정보 입력하기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하기
구분 |
내역 |
금액 |
통상임금* |
1. 기본급 |
원 |
2. 고정급
2-1.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 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 금융, 출납, 반장 소장 등)
|
원 |
2-2.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 조정 등) |
원 |
2-3.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 자격, 면허, 특수작업, 위험 등) |
원 |
2-4.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 능률 등) |
원 |
2-5. 기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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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급여 모의계산 결과
[상한액(30일 기준) 0원] 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 (30일 기준)은 0원 입니다.
출산산전후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 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하되,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