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사용안내
공동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공동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명,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공동인증서 일련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공동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증서 발급안내고용보험에서는 별도의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발급 받으신 인터넷 뱅킹용 인증서와 범용 및 정부민원 업무에 사용가능한 용도제한용의 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개인고객 | 개인서비스(신청/조회/민원처리현황보기/외부기관 연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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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객 | 기업서비스(신고/조회/민원처리현황보기/건설고용보험카드/외부기관 연계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