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step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 소비 생산활동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인가요?
step 3
퇴직사유 확인 단계
귀하의 퇴직사유가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십니까?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귀하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step 5
실업인정 단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