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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혜택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 소비 생산활동
  • 통계로보는 고용행정
  • 실업급여
  • 모성보호
  • 고용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