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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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1. 인건비 지원
0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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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02. 지원요건
-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03. 지원수준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2.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0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02. 지원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03. 지원수준
-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3. 신청기간 및 지급주기
- (신청기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 (지급주기 및 기간)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4. 지원제외 요건 및 기타
지원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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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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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⑦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기타
- (계획신고서)
- 1. 사업계획서
- 2. 사업자등록증
-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4.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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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1. 근로계약서
- 2. 월별임금대장
- 3. 임금지급증빙서류
- 4.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시 해당)
- 5. 1~4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필요 서류
01. 개요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02.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03. 지원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04. 지원수준
- (지원수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수준 및 한도 유형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신청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 (지급기간 및 주기)
- -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05. 지원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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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06. 지원제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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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⑦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0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0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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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1. 근로계약서
- 2. 월별임금대장
- 3. 임금지급증빙서류
- 4. 1~3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필요 서류
01. 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하는 장려금입니다.
02.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 지원요건
-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 4대보험 가입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 제외 근로자
-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 ※ 상세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안내 참고
04. 지원수준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구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 한도 - (지급주기 및 기간)
-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05. 지원제외 근로자
-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06. 지원제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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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⑦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0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08. 기타
- (계획신고서)
- 1. 사업자등록증
- 2.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3.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4.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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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1. 근로계약서
- 2. 월별임금대장
- 3. 임금지급증빙서류
- 4. 경력ㆍ자격 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5.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필요 서류
[ 22년 신중년 적합직무 상세 목록 ]
다운로드01. 개요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02.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등
03. 지원요건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면제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제외: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1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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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3 |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4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
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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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9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
10 |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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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12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
13 |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14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15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16 |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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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18 | 법무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 아프간 특별기여자 |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구분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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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여성실업자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
섬 지역 거주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른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
04. 지원수준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구분 |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 연간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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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수가 30명이상인 경우: 3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0명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하되,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함)
구분 | 기준 피보험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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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 |
①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 | 30명 |
②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가 1명이상 10명미만 | 3명 |
③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 0명인 경우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0명미만인 경우 3명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 |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신청기간)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지급 주기 및 기간)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해당자 및 ‘20.12.3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이수자격이 유효한 자
05. 지원제외 근로자
-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06. 지원제외 사업주
-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④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⑥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⑧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 (신청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0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08. 기타
-
(신청서)
- 1. 근로계약서
- 2. 월별임금대장
- 3. 임금지급증빙서류
- 4.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5. 1~4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필요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학업,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01. 개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0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 지원 요건
-
-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
-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누락일이 3일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 - 초과근무 제한 (월 10시간)
- -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 (1년간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04. 지원수준
- (지원수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 -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
0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06. 기타
- 장려금 지급 제외
- ① 출근 또는 퇴근 시각 15분 초과한 날
- ②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
- ③ ①또는 ②를 합쳐 월 3회가 초과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
-
-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 2. 월별임금대장
- 3. 임금지급증빙서류
- 4.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 등을 포함)
-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 6. 1~5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필요 서류
01. 개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0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03.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 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직접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04. 지원수준
- 지원수준
-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지원 인원 한도
-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전체 평균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을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름(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수점 버림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 지급기간 및 주기
-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0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06. 기타
- (계획신고서)
- 1. 사업계획서 (서식 2)
- 2. 사업자등록증
-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 2. 월별임금대장
- 3. 임금지급증빙서류
- 4.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필요 서류
개요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01.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유형]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2.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40시간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유형 | 장려금 산정 기준 |
---|---|
재택・원격근무 |
|
선택근무 |
|
03. 지원수준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 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 (월 6일 ~ 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
선택근무 |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
360만원 (1년간) |
04. 지급기간 및 주기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01.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02.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종류 | 지원금 용도 |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 사용료 지원 |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③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03. 지원수준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 구분 | 지원금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 |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5/10 |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 8/10 |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 6/10 | |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 5/10 |
04. 지급기간 및 주기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기타
- (참여신청서)
- 1. 사업계획서
- 2. 사업자등록증
-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
(지급신청서)
-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 2. 월별임금대장
- 3. 임금지급증빙서류
- 4.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필요 서류
01. 개요
- 육아휴직 지원금
- -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1.1.부터 폐지
02.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03. 지원요건
- 육아휴직 지원금
-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 대체인력 지원금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 ※ 제도 시행(`22.1.1.)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 (적용예시) ①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가능
②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으나 ‘22.1.1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04. 지원수준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최대 월 200만원)
-
지원수준 지원유형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지원기간 지원주기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연속 3개월 이상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급 3개월 미만 월30만원 만 13개월 이후 - 월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1호~3호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원 추가지원 (2020.12.31.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대체인력 지원금
-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05. 신청방법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한꺼번에 신청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대체인력 지원금
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지난 날부터 신청
②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06. 기타
※ 공통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 2.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등)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 - 3.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4.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 필요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01. 개요
-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02.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03. 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봄
※ 산정예시
- ’21년 6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계획서를 신고한 경우 총근로시간 산정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21.5.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21.6.1. ~ 6.30.(1개월)
- 기준기간: ’21.3.1. ~ ’21.5.31.
-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9,533시간((9,900h+9,900h+7,600h)/3개월)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9,533시간((9,900h+9,900h+7,600h)/3개월) 구분 기준기간(직전 3월 ~ 1월) 고용조치 월 21.3월 21.4월 21.5월 21.6월 총근로시간 9,900h 9,900h 8,700h 3,680h 소정근로 시간(1일8h) 8,800h
(8h*50명*22일)8,800h
(8h*50*22)7,600h
(8h*50*19)초과근로시간* 1,100h
(1일 1h*50*22)1,100h
(1일 1h*50*22)950h
(1일 1h*50*19)0h 피보험자수 50명 50명 50명 50명 소정근로일수 22일 22일 19일 22일 * 이전까지 초과근로가 반복ㆍ정형화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
- 고용유지조치기간('21년 6월) 총근로시간: 3,680h(소정근로일 22일)
① ’21. 6. 1 ~ 6. 11(소정근로일 9일):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로시간 조정 → 2,880h = (9일×20명×4h) + (9일×30명×8h)
② ’21. 6. 14 ~ 6. 18(소정근로일 5일): 근로자 30명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20명×8h) + (5일×30명×*0h)
③ ’21. 6. 21 ~ 6. 30(소정근로일 8일): 근로자 50명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50명×0h - 6월 중 근로시간 감소: 5,853h = 9,533h-3,680h
04. 지원수준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 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 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0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06. 기타
-
(계획신고서)
-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6. 기타
-
(신청서)
-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2.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3. 기타
※ 필요 서류
01. 개요
-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02.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03. 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상용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04. 지원수준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0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06. 기타
-
(계획신고서)
- 1. 매출액장부, 생산ㆍ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3.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4. 기타
-
(신청서)
-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기타
※ 필요 서류
01. 개요
-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02.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03. 지원요건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 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 결과 통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
---|---|
생산량 | 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매출액 | 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재고량, 매출액 추이 | 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
기타 |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②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 |
|
---|---|
무급휴직 |
|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04. 지원수준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0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06. 기타
-
(계획신고서)
- 1.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별지서식) 1부
- 2.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1부
- 4.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6. 기타
-
(신청서)
- 1.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1년간 임금ㆍ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1부(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2.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내역표 1부(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3. 피보험자 명의의 입금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급동의서 제출 각 1부
- 4. 기타
※ 필요 서류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 제공
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 에서 확인)
지원요건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 ①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재고용)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다만,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
지원 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분기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한도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신청 및 지급절차
- 분기 단위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구비서류
-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2.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3.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개요
-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수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신청 및 지급절차
- 분기 단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고령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필요시)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지원대상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21.1월 현재 7개 지역
(지정기간: ‘18.4.5~’21.12.31)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지정기간: ‘18.5.4~’21.12.31) ⑦목포시‧영암군
지원요건
-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 ⑤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지원 제외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①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 부동산업, ③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지원 제외 사업: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고용이 불분명한 사업 등
-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수준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21년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6만원)
지원절차
- 지역고용계획 신고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신청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