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