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혜택 전체보기
고용보험 개인 취득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에서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알려 드립니다.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훈련 지원에 대한 훈련비, 훈련 수당을 지원 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 합니다.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해당조건 및 혜택
-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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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 근로(노무제공)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구직급여 지급액
- (근로자)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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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 66,000원
- 구직급여일액(1일) 하한액: 근로자의 경우 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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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직 당시 하한액이 ‘19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당시 기준보수일액의 60%
(이직일 2019.10.1 이후)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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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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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해당조건 및 혜택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 신청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3+3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관련서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확인서다운로드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조건 및 혜택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 보험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 84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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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다운로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조건 및 혜택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요건확인 후 출산급여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이면 1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해당조건 및 혜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 우선지원대상사업장 근로자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해당조건 및 혜택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워크넷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유료)로 문의바랍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