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본 정보 입력하기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에 입력하는 개월/일 값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으로, 6+6부모육아휴직제 계산 시 적용 될 값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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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모의 계산 결과
*()괄호 안 금액은 잔여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모의 계산 결과보기
개월 |
일반육아휴직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6+6부모육아휴직제 |
일반 육아휴직급여 비교
일반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
2022.01.01 이전 |
2022.01.01 이후 |
1~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22년까지 한시운영) 비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비교
구분 |
2022년 1개월 미만 사용시 |
2022년 1개월 이상 사용시 |
1~3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육아휴직 특례 비교
육아휴직 특례 비교
구분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22년까지 한시운영) |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