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총액은 0원 이고,
총 지급금액은 0원 입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X (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하한액: 50만원, 상한액: 최초 5시간 단축분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
통상임금의 100% X (
) + 통상임금의 80% X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24년 7월 1일부터(하한액: 50만원, 상한액: 최초 10시간 단축분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
통상임금의 100% X (
- 10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 통상임금의 80% X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